예규·판례
사업자등록증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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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증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본점 소재지의 정정 여부법인22601-974생산일자 1988.04.06.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으로 사업상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본점 소재지는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로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납세지를 지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것으로 사업상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본점 소재지는 법인 등기부상의 본점 소재지로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오니 구체적인 절차는 실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지방에 공장을 두고 서울에 사무실을 갖고 영위하던 사업자가
- 개인에서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
- 법인 설립등기전 사업자등록신청
- 등록신청시 착오로 지방공장과 서울사무실을 각각의 본점 법인으로 하여 발급받음
○ 현물출자 가액등의 결정 절차가 종결되어 본점소재지를 서울로 등기할 경우
[질의]
지방공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지점사업자 등록번호로 정정하기 위한 절차
(○○○변경절차가 필요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납세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