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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출연자인 법인의 대표에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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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의료법인 출연자인 법인의 대표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등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22601-976생산일자 1988.04.06.
AI 요약
요지
출연자인 비영리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법인부담분의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출연자인 비영리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법인부담분의 의료보험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법인(의료법인)의 출연자인 법인의 대표에게 지급되는 상여금과 법인부담 의료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13조 【복리후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