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학교건립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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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학교건립 부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법인22601-979생산일자 1988.04.06.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액 계산을 하는 것이며, 학교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과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수는 없으나,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한 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액 계산을 하는 것이며, 학교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과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의8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소득세법 제5조 규정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사항은 구체적을 실질사례를 들어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학교부지) 기부 | ||
영리법인 | ───────────> | 학교법인 설립 |
가. 기부 출연 부동산의 금액에 제한 여부
나. 출연을 감정가로 한 경우 영리법인 손비는 감정가인지 여부
다. 출연받은 부동산을 처분하여 학교부지, 교사신축등 학교사업자금에 사용시 동 처분 부동산의 특별 부가세 과세 여부
라. 개인 부동산을 학교법인에 학교건립 부지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