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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도산으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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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산으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
법인22601-998생산일자 1988.04.07.
AI 요약
요지
특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채무를 보증한 후 채무법인의 부도 및 도산으로 채무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보증 채무를 대위변제한 금액은 채무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였으나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증채무에 대한 대손금 처리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50, 1985.07.25 ※ 법인22601-203, 1988.01.2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연대보증한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이행보증보험 약관에 따라 다른 보증업체와 공동 부담 하였음.

○ 부도업체의 소유자산(토지, 건물)이 경락되어, 당사가 지급한 보증채무는 지급 보험금 원금과, 변제일까지 이자. 보증보험(주)의 법적 수속 비용임.

○ 개인 연대 보증자 및 부도 업체의 소유자산이 없는 경우

 가. 손금 귀속시기

 나. 분할 상환시 손금 산입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