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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약정에 의하여 제품판매에 따른 관세 등을 판매자가 부담한 경우 손금 산입 여부
부가22601-1891생산일자 1988.11.04.
AI 요약
요지
법인의 각사업년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손비는 그 거래사실이 당사자간의 약정과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입증되는 판매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됨.
회신
1. 귀 질의 가),나),다)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수 없으므로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분 세금계산서와 면세 계산서를 구분하여 발행되는 이유와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고부금액이 실지거래금액보다 많은 경우와 적은 경우가 동시에 발생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고, 질의에 관련된 물품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질의. 2. 귀 질의 라)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는 그 거래사실이 당사자간의 약정과 거래증빙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 귀속 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입증되는 판매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은 손금에 산입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국내 매매 계약서 내용(요약)

 (1) 구입자 : ○○반도체통신(주) (갑)

 (2) 판매자 : ○○기공(주) (을)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납기

GAS CYLINDER

A

20

100

2,000

07.15

CABINET

B

10

150

1,500

08.15

C

5

200

1,000

09.15

35

4,500

 (3) 계약조건 :

  (가) ‘갑’의 지정장소에 설치 완료후 검수를 한다.

  (나) 검수조건은 ‘갑’의 안전설치 규정에 의한다.

  (다) 본 계약에 의하여 ‘갑’의 수입신고가 필요할시 ‘갑’에게 부과되는 관세, 방위세는 ‘을’이 부담한다.

  (라) 대금결제방법 : 계약시 30%납품완료시 60% 검수완료후 10% 지급.

 (참고사항 : 상기제품은 관세법에 의하여 수입관세 70%감면대상 품목임)

나. 문의사항

 (1)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및 세금계산서 발행

  상기 제품을 제작키 위한 원재료 수입시 관할세관에서는 수입자 (을)에 대하여 거래징수를 하지 않으며 (총칙 2-1-7...6 1항) ‘을’이 제작을 완료하여 ‘갑’에게 공급시 ‘을’은 관할세관에 반출신고로 종료됨. 또한 ‘갑’은 ‘갑’의 관할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되며 ‘갑’의 관할세관에서는 상기 제품의 원재료 혼용비율에 따라 계산한 관세 과세표준액을 결정하여 관세를 ‘갑’에게 징수하며 부과된 관세‘면세포함’와 관세 과세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에 대하여 반입신고시 마다 부가세 과세분 1매 부가세 면세분 1매를 발행 ‘갑’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총칙 2-1-7...6 4항)

  이때 관할 세관에서 ‘갑’에게 교부되는 세금계산서 2매의 합계액이 실지 거래가격보다 적은 경우와 많은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원인은 혼용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내국자재와 외국자재의 소요량에 의한 비율계산과 관세를 합산하게 되므로서 발생됨.)

 [문의]

  가. 세관에서는 ‘갑’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금액(면세포함)이 실지 거래가격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을’이 ‘갑’에게 발행는지 여부

  나. 실지 거래가격보다 많은 경우의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는지 여부와 발행한다면 ‘을’이 발급하는지 관할 세관에서 발급 하는지 여부

  다. 문의 가.와 문의 나.에서 ‘을’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위에서 요약한 매매 계약서 내용과 같이 분할 납품하여 검수조건표 계약인 경우 ‘을’이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시기는 언제인지(세관에서는 반입시 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여부

  라. 계약체결시에는 세관에서 갑에게 부과될 관세의 금액을 계산할 수가 없으므로 반출후 “갑”에게 부과되는 관세, 방위세를 ‘을’이 부담하고 (위 계약조건다항) ‘갑’이 납부한 관세 방위세 납부 영수증의 사본을 증빙서로 보관할 경우 “을”의 법인세 과세표준액 계산시 ‘을’의 필요경비로 인정 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