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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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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고보조금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시 손금인정 여부
재소득22601-397생산일자 1988.05.04.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아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국고보조금)을 지급받아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국고보조금이 비영리 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4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법인인 ○○진흥공사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고정자산을 취득하였을 경우 동 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산정된 감가상각비를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을설)

 법인세법 제14조의4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함

 (병설)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할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4조의4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