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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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범위국이22601-409생산일자 1988.10.14.
AI 요약
요지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는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 동 급여는 근로소득세 면제범위에 포함됨
회신
재무부기존 예규 국조 22601-331(1988.04.15)의 적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에 추가 신설된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규정의 일반적인 적용예에 따르는 것으로 1986.12.31 개정 동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참고. 붙임 : ※ 재국조 22601-331, 1988.04.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 4월 15일자 재무부 예규 국조 22601-331호에 의하여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소속의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당해 외국법인으로 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감면받게 되었는 바, 근로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적용시기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기술용역 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이 추가신설된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 받는지, 아니면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받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