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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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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국이22630-141생산일자 1988.04.14.
AI 요약
요지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되며,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을 원천징수 함
회신
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은 소득세법 제1조에 의거 거주자에 해당되며, 국내에서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외국인이 비거주자 원화예금구좌에 예치하고 받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 여부.

 (갑설)

  - 10% 원천세율(거주자로 간주)

 (을설)

  - 25% 원천세율(비거주자로 간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ㆍ거소와 거주자·비거주자의 구분】

소득세법 제17조 【이자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