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외국인의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인의 근로소득세 면제 여부
국이22630-172생산일자 1988.05.11.
AI 요약
요지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동 외국인의 소속 및 급여지급자에 불문하고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을 한 날로부터5년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외국인이 외국인 기술자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소득세가 면제됨
회신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대한 항목별 회신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질의 가의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이 받는 급여는 동 외국인의 소속 및 급여지급자에 불문하고 소득세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나. 질의 나의 경우 동 외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에 규정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해당되는 경우 동법 제21조에 의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은 미국법인이 투자한 국내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동 미국법인이 100% 투자설립한 자회사 소속의 외국인이 근무하는 경우에

 가. 당해 외국인에게 동 자회사에서 지급되는 근로소득의 면제 여부

 나. 당해 외국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의 외국인 기술자에 해되는 경우 그에 대한 근로소득의 면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조 【세액의 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8조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21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