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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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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 포함여부
국이22630-326생산일자 1988.08.26.
AI 요약
요지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주택수당등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으로 월정액급여의 20/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비과세되므로 주택 임차료 및 주택관리유지비중 월정액 급여의 20/100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근로소득임
회신
외국인 근로자에게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제공하고 동주택에 대한 임차료와 주택관리유지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 제5호에 규정하는 “주택수당과 기타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보아 그 외국인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중 동 시행령 제8조 제11호에 규정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주택수당등 해외근무에 따른 제수당으로 월정액급여의 20/100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사)에 의거 비과세되므로 주택 임차료 및 주택관리유지비중 월정액 급여의 20/100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근로소득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근로자에게 타인소유의 주택을 임차하여 제공하고 동 주택에 대한 임차료와 주택관리 유지비를 회사가 부담한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여부.

 (갑설)

  - 주택수당의 일종으로 월정급여의 20/100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을설)

  - 주택임차료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 주택관리유지비중 월정급여의 20/100을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