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탈퇴 및 입주권포기시 받은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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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합탈퇴 및 입주권포기시 받은 가산금 상당액이 특별부과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법인22601-204생산일자 1988.01.25.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4항 제1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 기본통칙 2-7-2의 예시를 참고.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4항 제1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소득세 기본통칙 2-7-2의 예시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1) 조합원 B는 단지소성을 위하여 조합에 대급 납부(선금금)
(2) 조합 A는 자기책임하에 단지조성
(3) 조성된 단지 중 공동시설 및 부수토지는 조합의 출자계정으로 관리하고
(4) 잔여토지는 조합원에게 분양함.
(5) 조합탈퇴 및 입주권포기시는 조합(A)는 조합원 (B)에게 당초 납부한 금액의 일정액의 가산금을 포함 지급함. (가산금은 납부 당시 은행금리 적용)
[질의]
○ 위의 경우 조합원B가 현동화단지 입주를 포기함으로써 당초 발부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받은 가산금 상당액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로 보아 특별부과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 기본통칙 2-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