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이익의 원천징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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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이익의 원천징수시기 등법인22601-2289생산일자 1988.08.17.
AI 요약
요지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의 수익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적립식 목적 금전신탁의 수익에 대한 수익실현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8...17 제2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의2 제2호 규정의 수익계산기간의 만료일, 신탁의 종료일 또는 해약일이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탁이익을 매년 06워로가 12월에 계산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적립식 목적 신탁 이자의 수익실현 시기는.
○ 적립식 목적 신탁 이익의 경우 원천징수 (금융기관)시기는 원본에 전입한 날인지 또는 신탁의 종료일 또는 중도 해약일 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8...17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