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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자소득세를 납부할...
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자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
법인22601-246
생산일자 1988.01.28.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소득세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노동부 장관과 재부무 장관의 협의하에 사내에 설치된 근로복지기금의 과세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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