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자소득세를 납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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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이자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지 여부법인22601-246생산일자 1988.01.28.
AI 요약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소득세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