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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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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정액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의 비과세
법인22601-2481생산일자 1988.09.03.
AI 요약
요지
월정액급여가 5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인 비과세소득임
회신
월정액급여가 5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거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인 비과세소득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근로자가 제공받는 식사 기타음식물”은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 소득인바 다음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여부.

 가. 기숙사 직원에게 조식, 중식, 석식을 무상으로 제공할 경우

 나. 출퇴근 직원에게 중식을 무상제공할 경우

 다. 출퇴근 직원중 야간 작업 직원에게 석식을 무상제공할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 가목【복리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