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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급여 5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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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월정액급여 5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식보조비의 비과세 소득 여부
법인22601-2485생산일자 1988.09.03.
AI 요약
요지
급식보조비의 경우 월정액급여 5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3만 원 이하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급여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급식보조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월정액급여 50만원이하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3만원이하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급여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포상비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급식 보조비 복지 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비과세 해당 여부

○ 포상비 급여 총액 산입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제5호 【복리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