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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일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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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22601-2611생산일자 1988.09.14.
AI 요약
요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수입금액에서 특별공제 및 퇴직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는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퇴직소득수입금액에서 퇴직소득특별공제 및 퇴직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건설공사에 종사하는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3.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원천징수가 적정한지의 여부는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 하여금 검토 처리토록 하였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금 지급시 세금 계산 방법

○ 연말 정산시 세무보고 내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제2호 【일용근로자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