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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작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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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작성 시 근로소득수입 금액란의 기입방법
법인22601-2612생산일자 1988.09.14.
AI 요약
요지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작성 시 근로소득수입 금액란(48-50란)에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기입하여야 하며, 비과세급여는 비과세급여란(66란)에 별도로 기입하는 것임
회신
1. 질의1)의 경우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작성시 근로소득수입 금액란(48-50란)에는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근로소득수입금액을 기입하여야 하며, 비과세급여는 비과세급여란 (66란)에 별도로 기입하는 것임. 2. 질의2)의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휴수당이라함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휴무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받는 휴일근무수당으로 통상임금에 50%이상 가산한 금액을 말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48 매월 지급받은 월급여총액에서

 51 보험료공제, 비과세 소득을 공제부

 52 차감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53 간이세율에의한 소득세를 적용하고

 연말 정산시에는 근로소득의 필요경비에서 1~12월까지 비과세소득의 합계액을 공제하는지의 타당여부

[질의2]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가일에 8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이때 비과세 소득은

 8 X 50/100 4시간

 8 + (8 X 50/100) 12시간

 즉 제외되는 총 근로시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