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권투자신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수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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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투자신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수입시기 및 방위세의 원천징수세율법인22601-2641생산일자 1988.09.16.
AI 요약
요지
증권투자신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수입 시기는 신탁의 종료일이므로 이에 대한 방위세 원천징수는 그 지급금액이 연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증권투자신탁의 배당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신탁의 종료일이므로 이에 대한 방위세 원천징수는 방위세법 제8조 제5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조 제3항에 의거 그 지급금액이 년 84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 투자신탁 회사에서 취급하는 단위형(주식형) 상품중 그 상환기간이 3년 이상의 장기저축 상품이 있는 바, 개인으 여유 자금을 예치할 경우 3년후 만기 상환 시점에서 그 상환금(원금 및이자)을 지급 받게 되는데 이때 소득이 배당소득으로 가눚되고 (신탁재산 중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일 경우) 그 배당소득으로 간주되고 (신탁재산 중 주식편입비율이 50%이상일 경우) 그 배당소득이 총 840만원 이상인 경우 방위세액이 10% (소득세액으 ㅣ10%에서 20%로) 더 원천 징수 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
가. 3년후 배당소득이 840만원 되었을 경우 방위세 징수율은 얼마인지 여부.
나. 3년간 예치 하였으므로 상환 시점의 배당소득을 3년으로 나누어 나온 소득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아닌지 여부
예) 과표 = 840 ÷ 3년 = 280만원
다. 위의 질의에 대한 답이 나올 수 있는 세법상의 근거 조항은 무엇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7호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 방위세법 제8조 제5항 【원천징수 등】
○ 방위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원천징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