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자금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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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자금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저축 세액공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법인22601-2645생산일자 1988.09.19.
AI 요약
요지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로 보는 것이며 주택자금상환액의 10%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1. 질의 가의 경우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로 보는 것이나 주택자금상환액의 10%를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이므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거주자인 근로소득자의 퇴직시 연말정산을 함에 있어 세액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바 이 경우에 그 초과하는 세액공제액은, 소득세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 산출세액으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전거한 세액공제의 합계액이란, 소득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 공제 합계액을 의미하며, 동법 동조동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 공제액(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은 이월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되는바
가. 주택자금 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1) 소득세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세액공제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저축 세액공제로 볼수 없을 경우에도 이월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가
(1) 소득세법 제7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즉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인지 여부.
(2) 조세감면 규제법에 의한 세액공제로 볼 경우에 이월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