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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3개월 이상 근로하고 있을 경우 일용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법인22601-2646생산일자 1988.09.19.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근로단체를 통하여 일정한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3월 이상 계속하여 취업하는 경우 일용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하역작업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근로단체를 통하여 일정한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3월이상 계속하여 취업하는 경우 일용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하역작업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귀청에서의 회신내용과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문맥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재질의함.

 가. 귀청 회신내용중 의문점

  (1) 항만하역 작업과 관련된 보세장치장에서의 콘테이너 상 하차 및 콘테이너 화물의 적출입 작업도 하역작업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매익월 5일에 일당 임금을 실 근무일수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상용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14조상의 의문점

  (1) 개개인과 근로계약 없이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협약 내용중 일부 ; 근로자의 고용권은 노동 조합이 보유한다. 회사는 작업에 필요한 인원을 취업 일시, 장소등을 명시하여 취업시간 5시간전에 서면 또는 구두로 조합 요청하고 조합은 요청받은 인원을 성실, 신속히 동원 취업하게 한다.) 하여 근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동일 근로자가 계속하여 (3개월이상) 근로하고 있을 경우, 일용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근로 단체를 통하여 취업하기는 하나 여러 고용주가 아니라 한 고용주의 사용인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도 일용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