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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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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의 적용범위
법인22601-265생산일자 1988.02.01.
AI 요약
요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달의 월정액급여가 6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월정액급여는 봉급, 수당 등 기타 급료의 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인 급여, 복지후생적 급여를 차감한 금액에 의한 금액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및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근로자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한 달의월정액급여가 60만원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이때의 월정액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봉급, 수당 등 기타 급료의 총액에서 상여등 부정기적급여, 실비변상적인 급여,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차감한 금액)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남편은 ○○공단에서 3교대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1987년 01월 증권저축가입 당시 기본금 40만원, 야근수당 6만원, O/T및 휴일수당 15만원, 식대 3만원 63만원으로 총수령액이 60만원 넘어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교대근무를 하지 않으면 40만원도 못되는데 가입할 당시 1월달만 60만원 넘어서 안된다고 하니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억울합니다.

○ 무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 및 휴일수당은 포함되지 않을거라고 생각되는데 경리과 직원이 한사코 포함된다고 우겨서 연말정산에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60만원 이하인 어떤 수당이 포함되고 안되는지 자세한 법조문과 해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