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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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시기법인22601-268생산일자 1988.02.01.
AI 요약
요지
주주총회에서 자본전입을 결정한 경우에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이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신주배정기준일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의제배당(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시기(법인22601-3014)는 재무부와 당청의 질의 조복결과(재부무 소득22601-810, 1986.10.02)에 의한 회신임. 붙임 : ※ 재소득22601-810, 1986.10.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경우의 의제배당 원천징수시기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신주 배정 기준일)이나 이에 대한 문제점.
가. 신주배정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익월 10일까지 원천세액을 회사가 대납하여야 하게 됨.
나. 무사인주 인수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가 원천세액을 대납한다는 것은 법 이론상 모순됨.
다. 무상신주 수령일 또는 소득세법 제147조 제1항 (0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 또는 상법 464조의 2(정기총회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02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할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소득22601-810, 1986.10.02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의제배당(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에 따른 의제배당)의 지급시기(원천징수시기)는
가. 주주총회에서 자본전입을 결정한 경우에는 자본전입을 결정한 날이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자본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가 정한 “일정한 날(신주배정기준일)”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