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배서인이 배상할 때 어음금액에 대하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배서인이 배상할 때 어음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해당여부법인22601-2898생산일자 1988.10.11.
AI 요약
요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수입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수입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서 법인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어음발행인의 부도로 소송에 패하여 배서인이 배상할 때 어음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법정이자의 원천징수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