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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양도자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채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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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양도자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채무양수인으로부터 받는 배상금의 소득구분
법인22601-2904생산일자 1988.10.11.
AI 요약
요지
채무양도자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채무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채무양도자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채무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회사(양도법인)와 을회사(양수법인)는 사업을 포괄양도양수

○ 을회사는 양수받은 갑회사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은행채무변제불이행

 -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

○ 신용보증기금은 갑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 (법정이자포함) 청구소송 -> 승소

○ 갑회사는 을회사 상대로 손해배상(법정이자포함)청구소송 -> 승소

[질의]

 갑회사가 을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할 손해배상금보다도 적을 경우에 손해배상금에 포함된 법정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기타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