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무양도자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채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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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양도자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채무양수인으로부터 받는 배상금의 소득구분법인22601-2904생산일자 1988.10.11.
AI 요약
요지
채무양도자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채무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회신
채무양도자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채무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에 의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회사(양도법인)와 을회사(양수법인)는 사업을 포괄양도양수
○ 을회사는 양수받은 갑회사의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은행채무변제불이행
- 신용보증기금이 대위변제
○ 신용보증기금은 갑회사 상대로 손해배상
- (법정이자포함) 청구소송 -> 승소
○ 갑회사는 을회사 상대로 손해배상(법정이자포함)청구소송 -> 승소
[질의]
갑회사가 을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이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하여야할 손해배상금보다도 적을 경우에 손해배상금에 포함된 법정이자가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기타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