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요양급여기간을 초과하여 보험자가 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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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요양급여기간을 초과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의 의료비공제법인22601-3011생산일자 1988.10.24.
AI 요약
요지
보험자부담 요양급여기간을 초과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공제를 받는 것임
회신
의료보험법 제30조에 의거 보험자부담 요양급여기간을 초과하여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6조의3 제2항에 규정한 의료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소득세법 제61조의3에 의하여 공제를 받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의료보험법 제30조에 의거 요양급여의 기간은 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진료를 받을 시 보험자가 초과분을 징수할 때
(1) 의료보험료로 보아 전액 보험료 공제 여부
(2) 일반상해손해보험으로 보아 연24만원 한도로 공제 여부
(3) 의료비로 보아 의료비공제 여부
나. 위의 경우 보험자가 추징시 공제 귀속연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의료보험법 제30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제2항 【】
○ 소득세법 제61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