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지급 받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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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지급 받는 경우 원천징수법인22601-3058생산일자 1988.10.25.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자가 과년도분의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재정산하여 원천징수함
회신
근로소득자가 과년도분의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다시 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당시의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추가로 1986년도분을 1988년에 추가 지급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3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 소득세법 기본통칙 8-4-3...152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