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지급 받는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지급 받는 경우 원천징수
법인22601-3058생산일자 1988.10.25.
AI 요약
요지
근로소득자가 과년도분의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재정산하여 원천징수함
회신
근로소득자가 과년도분의 급여 및 퇴직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년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다시 정산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당시의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추가로 1986년도분을 1988년에 추가 지급받은 소득금액에 대하여도 원천징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63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소득세법 기본통칙 8-4-3...152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