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형저축세액공제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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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형저축세액공제와 근로자증권저축세액간의 세액공제순위 및 재형제축세액 공제액 과오납의 환급법인22601-3690생산일자 1988.12.16.
AI 요약
요지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재형저축기관에 기금으로 납입한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는 경우 다음달 이후 징수하여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회신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되 그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재형저축기관에 기금으로 납입한 동 세액공제액에 과오납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다음달 이후에 징수하여 불입할 기금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형저축세액공제와 근로자 증권저축세액이 같이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세액공제의 순위 및 재형제축세액 공제액에 과오납이 있을때 이의 환급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의 경우의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