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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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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의 적용범위
법인22601-3691생산일자 1988.12.16.
AI 요약
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금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임.
회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금액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4조에 의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나 다음달 이후에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환급할 금액에 미달하는 겨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이를 환급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인이 이자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한 당해 피상속인의 채무액이 상속세에 대한 정부 결정시 가공부채로 (채무로 불인정) 인정되어 부과고지된 상속세를 납부함에 따라 원천징수 납부한 이자소득세는 오납이 되었는 바 오납된 세액을 환급할 관할 세무서장은 누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4조 【원천징수세액의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