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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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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범위
법인22601-3692생산일자 1988.12.16.
AI 요약
요지
월정액급여 6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1988.01.01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1988.01.01이후에 상환하는 경우 상환액의 100분의 10(연간 15만원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신
월정액 급여 6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1988.01.01전에 장기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고 1988.01.01이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그 상환액의 100분의 10(연간 15만원한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거시며, 이 경우 월정액급여 60만원이하인 근로자라 함은 1987.12월 현재의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2년에 주택자금을 차입하여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주택자금 상환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주택자금상환액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