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학원 등록금의 교육비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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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학원 등록금의 교육비공제 여부법인22601-3693생산일자 1988.12.16.
AI 요약
요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인 근로자가 자기를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기타공납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교육비로서 당해연도 급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유치원과 대학원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학생인 근로자가 자기를 위하여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을 지급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교육비로서 당해연도 금여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이 경우 소득세법 제61조의 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유치원과 대학원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