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월정액급여의 적용범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월정액급여의 적용범위
법인22601-3696생산일자 1988.12.16.
AI 요약
요지
월정액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며, 당해연도 중 지급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 급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 2의 월정액 급여라 함은 매월 직급별로 지급하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의 총액을 말하며, 당해연도중 지급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제8조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및 제12조의 2에서 규정하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를 제외하는 것이며 2. 취득세등 지방세의 감면과 관련되는 사항은 관할 시, 군 또는 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한 취득세 등의 감면방법과 월정액급여 및 일용근로자의 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월정액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