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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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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의 비과세소득 범위
법인22601-3782생산일자 1988.12.23.
AI 요약
요지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지급받는 제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소득인 것이나,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연차수당 중 연100만원 상당액과,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3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임.
회신
1.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제수당은 근로소득으로서 과세소득인 것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 또는 월차, 년차수당중 연 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과,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3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 소득인 것이며 2. 이 경우 과세소득 해당여부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1988 알기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안내 책자를 보내드리니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택시운전사에게 지급되는 제수당 중 승무수당의 실질내용은 식대와 연초대 여비(출근교통비)이며, 초과근로수당의 실질내용은 휴일근무수당과 년, 월차 수당인바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조 【실질과세】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