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기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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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기관으로부터 받는 급여법인22601-3784생산일자 1988.12.23.
AI 요약
요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기관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므로, 납세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무가 없음. 따라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회신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외국기관으로부터 받는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므로, 납세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의무가 없으며, 따라서 을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연도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00조에 의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한국농림수산부와 사우디아라비아 문교성과의 계약에 의하여 공무원을 휴직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시범농업기술훈련소에서 근무하다 1988년 11월 21일 복직한 자가 사우디아라비아 근무기간에 대한 1988년 연말정산시 사우디 정부에서 수령한 월 2,000불의 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징수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