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험료 공제 대상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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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험료 공제 대상의 적용범위법인22601-3785생산일자 1988.12.23.
AI 요약
요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써 직계존속남자는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여자는 만55세 이상,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인, 연령이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써 직계존속남자는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여자는 만55세 이상,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인, 연령이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61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 중 기타가족의 범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써 직계존속남자는 만60세이상, 직계존속여자는 만55세이상,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는 만 20세이하인, 연령이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되는 가족을 말한다.
(을설)
-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않고 연령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1조의2 【보험료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보험료공제】
○ 소득세법 제65조 【부양가족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