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로소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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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로소득의 범위법인22601-3786생산일자 1988.12.23.
AI 요약
요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서 과세소득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서 과세소득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교통보조금, 무사고수당, 근속수당, 5대절수당이 과세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복지후생적인 성질의 급여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