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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소득을 계상하지 않고 주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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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소득을 계상하지 않고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사외유출 하는 경우 탈세 여부
법인22601-476생산일자 1988.02.16.
AI 요약
요지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수익은 결산상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의 소득을 계상 누락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사외유출 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주주 등에게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3의 경우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수익은 결산상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의 소득을 계상 누락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사외유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동 주주등에게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임. 2. 질의4의 경우 주주. 출자자가 법인의 주식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의제배당 해당여부는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택시운송수입금액을 관할세무서에서 승인된 과표이상일 경우 과표금 범위내에서만 신고하여도 탈세가 되는지 여부

○ 주주들이 월 203천원씩 이익금을 가져가는 경우 탈세인지 여부

○ 설립당시 주주들이 400천원씩 투자하여 설립하였으나 주권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33,000천~35,000천원을 가져갈 경우 탈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제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