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증권저축 가입한 자의 세액공제 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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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저축 가입한 자의 세액공제 적용범위법인22601-80생산일자 1988.01.14.
AI 요약
요지
근로자증권저축계약자의 월급여액은 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급여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인 급여,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가족수당 및 월정급여 50만원 초과자가 받는 중식비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는 것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근로자증권저축계약자의 월급여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월정액급여의 산출방법(급여총액에서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 실비변상적인 급여, 복지후생적인 급여를 차감한 금액)에 의하는 것이며, “나”와 “다”의 경우, 가족수당 및 월정급여 50만원 초과자가 받는 중식비는 월정액급여에 포함하는 것이며 질의1의 “라”와 질의2의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법인 기타 사업체등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자로서 월급여액이 63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증권저축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고, 근로자 증권저축계약 당시 월급여 확인서가 착오 발급되어 근로자 증권저축에 가입한 자라도 월급여액이 6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근로자 증권저축 세액공제 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근로자 증권 저축 가입자의
(1) 월급여의 범위
(2) 가족수당이 월급여 포함여부.
(3) 중식비의 월급여 포함여부
(4) 월급여 60만원 이상자의 세액불공제 타당 여부.
나. 월급여 확인서 발급시 60만원 이하의 확인서에 의하여 증권저축 가입한 자의 세액공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월정액급여】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