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5인 공유의 건물소유자이며, 그 건물은 6인 명의의 대지위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각 소유주의 지분별 소유명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 A-1/5지분 토지 : A-2평
B-1/5지분 B-2평
C-1/5지분 C-2평
D-1/5지분 D-2평
E-1/5지분 E-12평
F-없음 F-14평
○ 즉, A, B, C, D는 대지를 각 2평씩 소유하며, 건물의 1/5지분씩 소유하고, E는 대지 12평과 건물의 1/5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F는 대지만 14평을 소유하고 건물지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대지와 건물의 공유시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사업자등록증은 건물 소유자인 A, B, C, D, E의 5인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혹은 A, B, C, D, E의 5인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대지만 소유하는 F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증(나대지 임대업)이 교부되어야 하는지 여부.
다. 만약 상기의 2항이 원칙이라면 건물의 1/5지분과 대지의 약 1/3지분을 소유하는 E의 경우에 건물 1/5지분을 초과하는 대지분에 대한 사업소득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E는 2개의 별도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라. 상기와 같은 사업장일 경우 각 소유자의 소득분배율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의 여부.
마. 상기 건은 증여가 완료된지 2년 6개월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소유자는 증여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각 관할 세무서의 압류조치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증여세의 경우 국세완납기간이 얼마간이며, 만약 국세완납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체납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여 적법한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