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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공동 경영시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부가22601-1399생산일자 1988.08.10.
AI 요약
요지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귀 질의 가, 나의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자의 지분, 손익분배 및 기타 공동사업에 관련된 계약내용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귀 질의 다, 라의 경우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고, 3.귀 질의 마의 경우 증여세가 체납된 상태에서 부동산이 압류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국세징수법 제53조에 의한 압류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압류.충당.부과의 취소 등)에는 납세의무가 소멸되어 그 압류를 해지하는 것이나,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동법 제61조에 의거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처분하여 체납액에 충당하게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5인 공유의 건물소유자이며, 그 건물은 6인 명의의 대지위에 건축되어 있습니다. 각 소유주의 지분별 소유명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 A-1/5지분 토지 : A-2평

        B-1/5지분 B-2평

        C-1/5지분 C-2평

        D-1/5지분 D-2평

        E-1/5지분 E-12평

        F-없음 F-14평

○ 즉, A, B, C, D는 대지를 각 2평씩 소유하며, 건물의 1/5지분씩 소유하고, E는 대지 12평과 건물의 1/5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F는 대지만 14평을 소유하고 건물지분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대지와 건물의 공유시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사업자등록증은 건물 소유자인 A, B, C, D, E의 5인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혹은 A, B, C, D, E의 5인은 공동사업자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대지만 소유하는 F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증(나대지 임대업)이 교부되어야 하는지 여부.

 다. 만약 상기의 2항이 원칙이라면 건물의 1/5지분과 대지의 약 1/3지분을 소유하는 E의 경우에 건물 1/5지분을 초과하는 대지분에 대한 사업소득은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E는 2개의 별도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사업을 영위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라. 상기와 같은 사업장일 경우 각 소유자의 소득분배율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의 여부.

 마. 상기 건은 증여가 완료된지 2년 6개월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소유자는 증여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각 관할 세무서의 압류조치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증여세의 경우 국세완납기간이 얼마간이며, 만약 국세완납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체납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여 적법한 처리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6조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국세징수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