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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부업소득자 등이 공급하는 재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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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농가부업소득자 등이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부가22601-199생산일자 1988.02.02.
AI 요약
요지
농가부업소득자가 재화를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이 식품공업부문 이외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위 농민 또는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농가부업소득자가 동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생산하여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이 식품가공업부문 이외의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위 농민 또는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로 구입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해당하는 “○○완초공예협동조합”으로부터 화문석을 구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바,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가. 농민이 농가부업으로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왕골을 재료로 하여 가내에서 만든 화문석이 과세품인지, 면세품인지에 대하여

  (갑설)

   - 왕골을 재료로 하여 만들어진 화문석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단순가공이며, 농가부업소득자가 제공하는 화문석이기 때문에 면세품이다.

  (을설)

   - 화문석은 완전가공, 즉 제조로 보기 때문에 과세품이다.

 나.

  (갑설)

   - 법 제12조에 규정하는 면세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는 면세품 및 과세품에 관계없이 공급받은 자가 고객에게 판매시에도 면세거래이다.

  (을설)

   - 면세공급자로부터 공급받은 재화라 하더라도 면세로 규정되지 않은재화를 과세사업자가 고객에게 판매시에는 과세거래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