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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처분에 대한 과세 및 종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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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처분에 대한 과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재산01254-1006생산일자 1988.04.09.
AI 요약
요지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그 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1459, 1987.06.01)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2. 귀 질의"2"의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그 자산합산대상 가족의 그 소득이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1459, 1987.06.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현거주 현황

  - 주소 : 서울 동작구 ○○동 ○○번지

  - 세대주 및 소유주 : 박○○ (질의자의 부친)

  - 동거일시 : 1986년 09월∼현재

  - 세대주와의 관계 : 질의인은 세대주의 2남

 나. 처분하고자 하는 물건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동 소재 ○○APT ○○동 ○○호

  - 소유자 : 박○○ (질의자 본인)

  - 취득일시 : 1984년 07월

  - 실거주기간 : 1984.07-1986.09(2년3월)

 다. 세대통합 사유

  - 부모의 연로(부친 당년 67세)하시고 출가하지 않은 동생이 재학중으로 합가하여 동거중

[질의내용]

 가. 질의인 소유의 주택을 처분함에 있어서의 제세금의 부과대상인지 여부.

 나. 부친의 종합소득세 과세에 있어서 본인의 소득이 합산대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