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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림소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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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림소득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
재산01254-1020생산일자 1988.04.11.
AI 요약
요지
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림소득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고, 자산양도차익 계산시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회신
귀문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515, 1986.02.13)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515, 1986.02.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청장과 본인과의 양도소득세 과세건에 대해 의견이 상이하여 질의함.

 가. ○○도 ○○시 ○○동 산 ○○번지 소재 임야(산림소득 대상이 아님) 16,890평을 1982.10.19일 57,015,213원에 취득하여 1987.05.25일 59,115,000원에 양도한 후 1987.06.29일 실거래가액에 의거 자산양도차익 예정 신고를 필하였음.

 나. 1987.12.17일 ○○세무서장이 양도 소득세 3,729,570원 및 동 방위세 745,190원 과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