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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1주택을 소유, 1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토지를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함
재산01254-1058생산일자 1988.04.13.
AI 요약
요지
거주자 및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비과세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고급주택은 제외)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이내의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정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그러나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로서 무주택자가 단독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거주지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며, 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중에서 예외적으로 과세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의 연면적이 100평 이상이고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200평 이상으로서 그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원 이상인
질의내용

[회 신]

주택을 말하는 것임.

4.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1.2.3번지의 토지가 1세대1주택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1세대1주택을 소유, 1년이상 거주한 주택과 토지를 양도시 양도세 비과세함

가. 지적도의 약도

 (1) 대지면적

  - 제1번지 : 190평

  - 제2번지 : 160평

  - 제3번지 : 150평

 (2) 제3번지 내 주택, 신축, 내객

  - 건평 : 지하층=154m2=46평

           지상1층=150m2=45평

           지상2층=100m2=30평

  - 건축허가 : 1978.03.06

  - 준공 : 1980.07.18

  - 법원등기 : 1987.06.09

 (3) 도시계획확인원

  - 용도지역 : 상업

  - 용도지구 : 풍치ㆍ미관(1), 방화

나. 제1번지, 제2번지 매입일시 : 1969년

    제3번지 매입일시 : 1976년

다. 소유주

 (1) 제1번지, 제2번지, 제3번지 - 소유주는 동 1인임.

 (2) 제3번지 내에 신축된 주택 - 소유주는 동 1인임.

 (3) 소유주는 전주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1986년 서울로 직장관계로 이사해서 현재까지 서울시내에서 거주하고 있고 또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음. 그리고 제3번지 내 주택에선 소유주부모 계속 거주하고 계시는 중임.

 (4) 소유주는 다른곳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없음, 즉 1가구1주택임.

라. 주택이 있는 지역은, 특정고시지역, 신고지역이라고 함.

[질의사항]

 가. 지금, 이 부동산을 전부 한꺼번에 법인시에 팔았다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내야하는지의 여부.

 나. 제3번지에 인접하고 있는 제1번지와 제2번지에 대한 양도세ㆍ방위세를 납세해야하는지의 여부.

 다. 제3번지의 대지외 주택을 매입시 팔었을때 면세가 되는지의 여부.

 라. 아무데도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서울에서 직장을 가지고있는 사람이 전주에다가 150평의 대지를 구입해서 한달내 주택을 신축해서 등기를 내가지고 있다가 약3~4개 월후에 팔면 양도세ㆍ방위세를 납세해야하는지. 이때 건평 약30평임.그리고 계속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해야할 형편입니다. 1가구1주택 일때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아무 때 팔아도 양도세ㆍ방위세를 안낸다는데 사실인지의 여부.

 마. 제3번지에 대지면적과 또 그안에 있는 건평과 또 법인분에 팔았을때에 실지매매가 1억원이였을 때에 이 경우 호화주택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