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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환원등기 시 양도소득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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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해제로 환원등기 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산01254-11생산일자 1988.01.07.
AI 요약
요지
당사자 간의 매매계약내용 및 동 이행에 하자 없이 매매대상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이 청산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명의로 환원된다 하더라도 동 매도행위는 소득세법 제4조에 의거 계약당사자가 각각 그 소유자산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계약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1264-3038, 1984.09.21)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038, 1984.09.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전북 ○○군 ○○읍 ○○리 ○○번지에 사는 송○○입니다. 오래전부터 마을 이장직을 영위해 오는 중 마을공동소유인 임야 669 223㎡가 적직 마을 이장 및 마을간부중 3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을회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자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농촌에서 돈을 거출하기도 쉽지 않고 해서 마을사람들을 모아 회의를 하여 마을공동소유인 임야를 팔아서 쓰기로 합의하여 모두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임야를 팔게 되었는데 당초에 등기소유자 앞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개인별 실지소득은 없고 마을전체 소득인데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