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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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자산의 현물출자의 경우 감면대상 여부재산01254-15생산일자 1988.01.0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자산의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비업무용 자산 외의 자산(업무용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를 의미함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자산의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 각호의 1에 게기하는 비업무용 자산외의 자산(업무용 자산)을 현물로출자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경우 신축중인 호텔부지가 업무용 자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의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을 참조.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2년 12월 관광호텔사업을 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인가를 받은 후 종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본인 개인명의로 호텔설계 및 감리계약을 함은 물론 토지형질변경 등 호텔부지 조성공사를 단독으로 하였습니다.
나. 1985년 04월 서울시로부터 본인 개인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다. 1985년 05월 본인 개인명의로 ○○산업(주)과 호텔 신축공사계약을 하여 관광호텔을 신축하여 오던중
라. 1986.09.04 외국인투자가의 투자선 변경이 있었으며(스위스국적투자가)
마. 1986.09.08 본인 개인명의로 신축중이던 호텔을(기성고 70%) 유한회사 ××로 상호를 변경함과 동시에 현물출자하였습니다.
바. 그 후 외국인투자가는 1986.10.22 최초로 투자금액의 1차 납입금을 납부하였습니다.
○ 이 경우 본인이 출자한 신축중인 호텔부지토지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에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대상에 당연히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 여부.(당초 재무부로부터 인가받을 때 조세감면통보를 받았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