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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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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여부
재산01254-2738생산일자 1988.09.22.
AI 요약
요지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3198, 1987.12.0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198, 1987.12.01상가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건축업자를 통해서 지하 및 1층은 근리생활시설, 2∼3층은 목욕탕 4층은 주택인 위 건물을 신축하여 지하와 1층은 임대하고 2∼3층은 목욕탕으로 4층은 휴게실로 사용, 영업을 해 오다가 근간에 양수자가 나타나서 양도하고자 하는데(준공일자는 1988.03.15) 양도할 경우

 가. 양도소득세

 나. 종합소득세(건설업.건물신축판매업)중 어느 것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