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준시가로 산정 시 적용할 토지등급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준시가로 산정 시 적용할 토지등급
재산01254-2781생산일자 1988.09.23.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로 산정 시 적용할 토지등급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토지대장에 등재된 토지등급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4, 1986.02.1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564, 1986.0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년 08월 중 인접한 13필지의 나대지를 양수인의 요구대로 합병·분할하여 양도하였습니다. 13필지(195등급의 토지 10필지·199등급의 토지 3필지, 면적은 195등급의 토지 7,199등급의 토지 3) 중의 1필지(199등급)에 나머지 12필지를 합병하여 9필지(199등급, 등급수정은 1985.07.01로서 합병·분할시 등급 수정되지 않았음)로 분할하여 양도하였는데, 195등급(1985.07.01 수정 이후 양도시까지 수정없음)의 10필지는 199등급(1985.07.01 수정 이후 양도시까지 수정없음)의 1필지에 합병되어 9필지로 분할되는 과정 중에 199등급으로 상향 조정되어 과세시가표준액이 증가됨으로써 합병·분할을 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과세 시가표준액과 현저히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등급적용에 있어서,

 (갑설)

  - 합병,분할 하기전의 등급, 즉,195등급에 의하여 양도 과세시가 표준액을 계산한다.

 (을설)

  - 합병,분할한 후 상향된 등급, 즉, 199등급에 의하여 양도 과세시가 표준액을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