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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 관계자인 법인에게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결정방법
재산01254-2870생산일자 1988.10.10.
AI 요약
요지
거주자가 그와 특수 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사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2865, 1986.09.22) 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865, 1986.09.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갑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 A법인 간에 목적용 사업 토지를 매매함에 있어서 갑이 1987년 07월경 토지를 평당 1,300원에 구입하였고, 양도 당시의 본건 토지의 내무부 시가표준액은 평당 1,553원이고 국세청 기준시가는 평당 9,000원(감정원 감정가액도 유사함)인 토지를 1988.08월경 갑이 구입한 취득가액에 등록세 등 제반 비용을 가산하여 평당 1,500원에 양도하였습니다.

○ 갑과 법인 간에 실지거래금액과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와의 차액 약 7,500원(평당)에 대하여 증여로 볼 것인지,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 양설이 있는바,

 (갑설)

  증여로 보아야 한다.

 (을설)

  양도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