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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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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
재산01254-418생산일자 1988.02.13.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나 거래내용 등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귀문의 경우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별첨 질의 회신문 (소득1264-2181, 1983.06.25)의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2. 양도소득 산점 방법에 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34, 1985.09.10)을 참조. 붙임 ※ 소득1264-2181, 1983.06.25 ※ 재산01254-2734 , 1985.09.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9년 사업 부진으로 인해 공장 대지를 \20,000,000에 처분함에 있어 공장 대지위에 시설물 및 기계시설이 완전 철수 되었을 때 본등기를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예약매매계약서에 의해1979. 10. 24일자로 토지를 가등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모든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1985. 03. 13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985. 01. 16일자를 원인일로 양도 가액 \20,000,000으로 결정하여 본등기 이전을 해주라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등기 이전을 미루어오다 1987. 04. 29일자로 접수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한 원인일(1985. 01. 16.)을 원인일자로 본등기 이전을 해주었습니다. 이 경우 정확한 양도일자와 양도금액 계산에 아래와 같은 여러설이 있어 질의함.

 가. 양도일자에 관한 설

  (갑설)

   - 가등기된후 본등기로 인한 거래는 본등기일자(1987. 04. 29.)을 양도일자로 본다.

  (을설)

   - 소득세법 제51조 제3항에 의해 대금청산일을 양도일자로 보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금청산일(1979. 10. 24)일자를 양도일자로 본다.

  (병설)

   - 대금청산일자와 본등기일자는 다르다고 하나 법원의 판결로 인한 확정일자는 1985. 03. 13일자로 판결을 받았는바 채권자의 실질적인 소유권은 1985. 03. 13일자로 이전되었으므로 1985. 03. 13일자를 양도일자로 보아야 한다.

 나. 양도차액에 관한 설

  (갑설)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을설)

   -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한다.

   - 만약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일지라도 양도차익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기준시가에 의한 양도 가액56,000,000 취득 가액 6,000,000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가액 50,000,000 이다.)

   - 실지양도 가액 20,000,000이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계산하더라도 양도차액은 20,000,000을 초과 할 수 없다.(대법원 84누 468 1984.10.23, 대법원 83누 106 1984.02.14, 국심 제85서2104호 19985.10.05.)이라는 여러설이 있으므로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