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해외이민으로 출국후 국내 주택을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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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민으로 출국후 국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재산01254-420생산일자 1988.02.13.
AI 요약
요지
해외이민으로 출국한후에 국내의 1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회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01254-3268, 1987.12.07)을 참조하시되, 2. 해외이민으로 출국한후에 국내의 1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임 : ※ 재산01254-3268, 1987.12.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미국에 이민하여 살고 있는 재외국민입니다.
○ 국내에 2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1986년 1주택을 팔고 양도 소득세를 자진 납부 하였습니다.
○ 10년 이상 살고 있던 나머지 집을 마저 팔려고 하는데 이집에 대한 양도 소득세도 납부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와, 이곳(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살았을 경우에 양도 소득세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