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계산시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비교과세의 경우
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경우에 보유기간계산은 취득년도 및 양도년도 각각 1년이 안되어도 1년으로 간주하는지 여부
예) 1978.08.20일 취득하여 1988.03.10일 양도한 경우 11년으로 계산하는지, 혹은 10년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나. 1과세기간 중 2회 이상의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2회 이후의 예정신고를 할때에도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세액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비교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다. 위 나의 경우 예정신고시 비교과세를 해야한다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계산시의 양도차익은 당해 예정신고 이전의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익년 05월에 확정신고를 할 때에만 그 과세기간 중의 모든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예정신고시에는 당해 예정신고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으로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라. 익년 05월 확정신고시에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세액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하는지 여부
마. 보유기간이 다른 2개 이상의 과세대상자산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시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 계산은 재무부 예규 1264-560(1984.05.26)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예규는 확정신고때에만 적용하고 예정신고시에는 위 다의 질의에서 보듯이 당해 예정신고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으로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