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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시 적용하는 보육기간의 계산법
재산01254-514생산일자 1988.02.22.
AI 요약
요지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시 적용하는 보육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계산시 적용하는 보육기간의 계산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2. 당해년도의 양도차익예정신고를 2회이상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차익과 제2회이후 신고하는 양도차익과의 합계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계산시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비교과세의 경우

 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할 경우에 보유기간계산은 취득년도 및 양도년도 각각 1년이 안되어도 1년으로 간주하는지 여부

  예) 1978.08.20일 취득하여 1988.03.10일 양도한 경우 11년으로 계산하는지, 혹은 10년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나. 1과세기간 중 2회 이상의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2회 이후의 예정신고를 할때에도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세액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비교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다. 위 나의 경우 예정신고시 비교과세를 해야한다면,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계산시의 양도차익은 당해 예정신고 이전의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익년 05월에 확정신고를 할 때에만 그 과세기간 중의 모든 양도차익을 합산하고, 예정신고시에는 당해 예정신고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으로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라. 익년 05월 확정신고시에 양도소득세율에 의한 세액과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양도소득세액을 결정하는지 여부

 마. 보유기간이 다른 2개 이상의 과세대상자산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시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 계산은 재무부 예규 1264-560(1984.05.26)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예규는 확정신고때에만 적용하고 예정신고시에는 위 다의 질의에서 보듯이 당해 예정신고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만으로 종합소득세율에 의한 세액을 계산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

소득세법 제97조 제2항